직장을 퇴사하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지만, 재취업 할 때 까지 직장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‘임의계속가입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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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임의계속가입이란?
퇴직 후 18개월 동안 기존 직장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일반적으로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,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✅ 주요 혜택
✔ 보험료 절감 가능 –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·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으나,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직장보험료 수준을 유지 가능
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혜택 –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
✔ 피부양자 등록 유지 가능 – 배우자, 자녀 등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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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청 대상 (자격요건)
📌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
1️⃣ 퇴직 전 직장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
2️⃣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
3️⃣ 퇴직 당시 본인이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경우
📌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한 경우
퇴직 전 직장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
퇴직 후 2개월이 지난 경우
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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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신청 방법 (간단 정리)
✅ 신청 기한: 퇴직 후 2개월 이내
✅ 신청 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✅ 필요 서류:
임의계속가입 신청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발급)
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확인서
📍 오프라인 신청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📍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)
📌 보험료 납부 방법:
매월 10일까지 납부 (자동이체 가능)
기존 직장보험료의 100% 부담 (회사 부담분 없이 본인 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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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 계산 예시
📌 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산·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,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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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비교
📌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,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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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임의계속가입 시 주의사항
✔ 최대 18개월까지만 유지 가능
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확인 필수
✔ 퇴직 후 2개월 내 신청해야 가능! 기한 지나면 신청 불가
✔ 재취업 시 자동 탈퇴 (새 직장에서 직장보험 가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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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결론 – 퇴사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?
✅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‘임의계속가입’이 유리
✅ 퇴직 전 직장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, 2개월 내 신청하면 가능
✅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직장보험 혜택 동일 적용
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
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꼭 고려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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